AI 판사가 왔다
2021년 9월, 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오체투지를 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조사받았다. 검찰청이 해체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그렇게 묻혔다. 정권이 바뀌었다. 검찰청이 부활하고 공소시효 10년을 앞두고 약식기소 되었다. 정확히는 9년 8개월 후에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불기소의 무덤에 잠들었다 부활한 내 사건은 인공지능 재판에 얻어걸렸다.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나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판결문에 오류가 발견됐다. 형사소송법에 없는 495조를 언급했다. 할루시네이션 즉 사법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오류다. 이런 식으로 오류를 일으키면 항소도 상고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세상이 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복희는 의원에게 따라 하라고 했다. "모든 법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정부와 높은 사람의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책임은 떠넘기고 정치인은 착한 척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드는 원리이자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복희는 새로 만들 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져갔다. 내용을 들은 보좌관은 "로봇 수술 안전 보장법"을 새로 만들자고 했다. 내용은 그저 그렇지만 제목을 잘 짓자고 했다. "로봇 수술의 안전 보장과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됐다가 상투적인 말을 집어넣어 "차세대 로봇 수술의 안전 보장과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맞춤형 종합 대책 위원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내용은 없지만 이름만 그럴듯한 법을 인공지능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법령은 빠르게 늘어났다. 2020년 중반에 150만 건이든 법령의 조항 숫자가 1억 개가 되었다. 인공지능을 돌리면 누구라도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 2036년 10월 9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반 재판과 국민 참여 재판 그리고 AI 판사 디케의 재판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디케는 친절하게 답변했고...